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집행부는 26일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국립의료원이 진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을 백지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승언 상근부회장은 “선진외국 어느 나라도 의사 처방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회원 정서나 개원가의 경영난 등을 미뤄볼 때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절대 시행되선 안된다”고 못박고 “공직자로서 어려운 입장을 잘 알지만 정권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명백히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옳은 일을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성분명처방은 의약분업보다 회원들의 저항이 더 크고 국민건강상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재량권을 갖고 있는 강 원장이 성분명처방을 막을 좋은 방안을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동권 총무이사는 “같은 의사지만 시범사업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성분명처방의 위해성과 폐단을 명확히 인식하고, 의료계 민의와 의협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성분명처방 문제에 함께 대처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성분명처방으로 인해 의사 진료권이 침해되어선 안 되며, 문제의 생동성시험이나 각국 사례 등은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국가 이익과 국민 건강 두 가지를 위해 어떤 묘안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니 의료계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하정 진료지원부장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결과성이 확보된 사항에 대한 확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제한된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해 시사점과 장단점을 제시하면 이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에서 사승언 상근부회장, 임동권 총무이사, 박정하 의무이사 등이 참석했고, 국립의료원에서 강재규 원장, 박하정 진료지원부장, 이영태 약제과장, 이홍순 진료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