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강보험수급자 자격확인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로 관련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6일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의견서에서 의협 측은 "의료기관에게 기본적인 수급자 자격확인 업무 이외에 본인확인의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보험자가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내원하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특성상 일일이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폭증시키고 이는 결국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건강보험증 무단도용 및 대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내원할 때 마다 공단에서 발급받은 진료승인서를 지참해야한다는 규정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과도한 규제정책을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건강보험증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강보험증 지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