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에게 28억이라는 거액의 환급액을 지게한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 일선 병원들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심평원의 이중 심사잣대 등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주장하면서도 심평원과 병의원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6일 A대학병원 관계자는 "물론 악의적인 목적으로 임의비급여를 이용하는 병원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병원들은 정말로 환자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임의비급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극히 일부분의 사례들을 단속하기 위해 병원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을 만들어서야 되겠냐"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성모병원의 실사결과를 봤지만 성모병원측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수도없이 많을 것"이라며 "이러한 심사기준과 실사기준으로 국내 병원계를 실사한다면 대다수 병원들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대학병원들은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처럼 병원이 신청하면 삭감되고 환자가 요구하면 환급되는 부조리한 구조속에서는 모든 병원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청하면 삭감하고 이를 막고자 환자에게 부담시키면 부도덕한 의사가 되는 지금의 현실에서 양심껏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겠느냐"며 "더욱 답답한 것은 병원은 심평원에게 늘 약자의 입장이기에 이러한 부조리를 항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대다수 병원들은 제도 개선에 필요성은 동조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병원의 돈줄을 쥐고 있는 심평원에게 누가 방울을 걸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결국 이 부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정부뿐이다"며 "병원의 돈줄을 쥐고 있는 심평원의 정면에서 방울을 걸 수 있는 병원이 있을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성모병원 문제는 그 병원만의 문제로 끝나고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는 먼나라 이야기가 되버릴까 걱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