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기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급권자에 대한 왕진을 시행할 경우, 해당 급여비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3일 요양기관들에 "보장기관으로 송부된 '왕진결정통보서'를 확인해 왕진절차 미준수로 인한 급여비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보장시설내의 수급권자의 경우 촉탁의 만으로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방문진료(왕진)이 인정되며, 이 밖의 범위로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추후 환수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방문진료를 실시하기 전 해당 보장기관이 통보한 왕진인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심평원은 "왕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왕진신청서를 작성,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보장기관은 이를 검토해 왕진인정여부를 결정, 왕진결정통보서를 지체없이 의료급여 기관 및 수급권자, 보호자 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보장기관이 왕진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수급권자에 대해 왕진비용이 청구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