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특별집중관리로 징수율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재산 및 소득을 보유한 납부능력 있는 장기·고액체납자 3만7904세대(체납액 1265억원)에 대한 특별집중관리를 실시한 결과, 8월 현재까지 체납액의 30.5%에 해당하는 387억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2% 가량 늘어난 수치.
공단은 "특히 지난 3~5월 장기·고액체납 특별관리 세대를 포함한 전체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압류 24만여건, 출장 및 유선독려 105만 여건 등 납부독려를 강력히 추진, 전년도 동기간 대비 3.3%를 추가징수했으며, 3개월 이상 체납세대도 4만여 세대가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하반기에도 특별관리 대상세대 및 체납세대에 대해 강제징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조정 및 경감 등의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조치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성실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회사, 종교단체등과 연결, 보험료 지원협약을 확대해 병·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연내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상반기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결과 재산소멸, 사업부도 등 으로 9502세대 39억 3백만원을 조정을 통해 감액했고, 15세대 4천여만원을 결손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