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일부 한약재 곰팡이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의사협회가 7일 전체 한약재로 확대해석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약재 위생관리에 대한 관련기준을 확립하고 관계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하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곰팡이가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므로 조사결과를 확대하지 말라는 얘기다.
소비자원은 최근 현재 유통중인 한약재 12종 96개 제품에서 곰팡이균과 곰팡이독소 오염정도를 시험한 결과 84개 제품에서 곰파이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약전을 예로 들며 한약재의 곰팡이 수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소비자원이 한약에서 발생한 곰팡이의 다양한 종에 대해 지적한 것은 한약재 가공과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해독이나 약효 증대를 위해 실제 한약재 중 일부는 곰팡이와 완전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신곡의 경우 누룩균의 균사체로 구성된 한약재이며 한약의 치료효과를 높여주는 두시의 경우에도 한약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곰팡이가 발견됐다며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의협은 "한약재의 곰팡이도 김치 식초 간장 된장 등의 경우와 같이 곰팡이가 무조건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한약재에서 곰팡이가 검출된 것을 바탕으로 한약재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