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간호인력 차등제를 시행키로 하자 노인병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3년 이내에 일부 요양병원들이 도산하면서 구조조정기를 맞게 될 것이란 예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요양병원형 수가는 우선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등에 따라 일당정액으로 5만819원에서 2만2029원까지 주고, 병상당 의사수 비율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병상 대비 의사수가 35:1 미만이면 수가가 10% 가산되지만 45:1~65:1 이상이면 15~40%가 감산되는 방식이다.
특히 주목을 받았던 간호인력 차등제는 병상 대비 간호인력을 1~9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5:1 미만) 40% 가산, 2등급(5:1~6:1 미만) 30% 가산, 3등급(6:1~7:1 미만) 20% 가산, 4등급(7:1~8:1 미만) 10% 가산이 적용된다.
반면 복지부는 6등급(9:1~11:1 미만) 15% 감산, 7등급(11:1~13:1 미만) 30% 감산, 8등급(13:1~15:1 미만) 40% 감산, 9등급(15:1 이상) 50% 감산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9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자 노인병원계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이사장은 “지금도 수가가 낮아 인력을 추가 채용할 여유가 없고, 간호사들은 중소 지방병원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간호인력 차등제가 시행되면 경영난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박 이사장은 “자체 조사 결과 노인병원들은 현재 100병상 당 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으로 병상 대비 간호사 비율이 9.5:1 수준”이라면서 “간호인력 차등제가 적용되면 대부분의 병원들이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수가가 삭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간호인력 차등제가 시행되면 상당수 노인병원들이 도산할 것이란 예측이다.
박 이사장은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들은 앞으로 2~3년간 병원을 운영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면서 “내달 중 긴급이사회를 열어 정부 방침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