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예산처는 복지부의 신의료급여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내년도 1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 예산처는 최근 발간한 '2008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 7월부터 시행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와 관련, 이 대책이 수급권자의 남수진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인지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복지부가 7월 신의료급여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설한 개념으로, 의료급여환자들의 가상계좌로 지급되는 의료지원금.
이는 급여환자 1인당 월 6000원씩 가상계좌로 입금되며, 요양기관은 급여환자 외래진료시 직접 환자에 진료비를 수납하는 대신 이 가상계좌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신 의료제도 시행과 관련,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2008년 한해 총 15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를 신규 예산으로 편성,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업 관리비 7억원의 추가편성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 예산처의 반응은 상당히 회의적인 편이다. 제도의 효율성 및 예산지원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
예산처는 "복지부는 의료급여비 급증과 관련해 일련의 혁신대책을 취하면서 동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자신의 지갑에서 지출되지도 않는 가상계좌를 활용해 소액의 비용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기대하는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시범적용 등을 통한 치밀한 검증이 전제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처는 신 의료급여제도가 의료급여 재정절감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복지부는 미국의 민간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이 없는 경우, 본인일부부담이 있는 때에 비해 의료이용을 평균 30% 더 했다는 사례를 사업의 도입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증은 미흡하다는 것.
예산처는 "미국의 민간보험에서 나타난 연구결과 등을 근거로 국내에 본인부담제를 적용하기 위해 건강생활유비를 도입한 정책적 선택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해보아야 한다"면서 "또 월 6000원 규모의 건강생활유지비 가상계좌 운영이 동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외래이용을 유도하기에 적합한 수준인지도 고심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예산처는 "이 사업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면, 사업비 뿐만 아니라 별도 편성된 관리비 7억원도 낭비적인 예산운용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동 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을지라도,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