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근무 공보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지 6개월째.
당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지 이탈은 진료환경이 열악하다보니 발생한 사고라며 보건복지부에 도서지역 공보의들의 진료환경 개선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공협은 근무지 이탈지역으로 지정된 섬 지역의 공보의들은 여전히 매일 야간응급진료와 매주 휴일 진료 등으로 상당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연가 및 병가 사용시에만 섬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선박편이 흔하지 않고 도서지역 특성상 본래 거주지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복수배치 받은 섬 지역의 경우 지역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교대근무가 관례화 돼 있는데 아직도 현행 규정에서는 불법조항으로 돼 있어 제2, 제3의 근무지 이탈 공보의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공협 이현관 회장은 "현재까지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어떤 조치도 진행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복수배치를 받아왔던 도서지역 중 대다수가 단 한명의 공보의만을 배치받아 근무강도는 오히려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이 회장은 "환자 이송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중보건의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의료공백 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공보의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문제가 장기화 될수록 그 피해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합법적으로 대체휴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투자기획팀 관계자는 "계속해서 공보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다"며 "오는 19일에 이어 11월까지 지침개정회의 및 시·도 관계자 간담회가 잡혀있고 이를 통해 지침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근무지 이탈로 직위해제 된 공보의 총46명 중 무협의 10명, 기소유예 30명, 미결 5명, 기소 1명으로 무협의와 기소유예를 받은 일부 공보의들은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공익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으며 나머지 10여명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