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개원의들의 불소도포 실시에 대해 진료영역 침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향후 소아청소년과의사들이 불소도포를 소아청소년과의 진료영역으로 확산시킬 경우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문을 연 소아치과의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5일 치과계에 따르면 일부 소아청소년과에서 3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 부산 등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소아치과학회는 소아과에서 실시되는 불소도포가 치과 진료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어 의료계와의 긴장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임수흠 회장은 "학회차원에서 강좌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의사들끼리 불소도포와 관련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을 가졌던 것"이라며 "불소도포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서도 스터디그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소아과의사들이 불소도포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아과의사가 불소도포를 실시하는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료영역 침해라는 치과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얘기는 전혀 들어본 일이 없다"며 "그런 식이라면 일반과의사들이 소아환자, 피부과환자를 보는 것도 위법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치과계의 입장은 다르다. 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은 향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의료영역침범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 회장은 "불소도포는 치과진료영역으로 의료행위 영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예방적 측면에서의 진료라고 해도 치아와 관한 것은 치과의사에게 맡겨야할 일"이라며 "일단 소아청소년과학회 측에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해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번 일로 인해 치과계와 의료계에 맞서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금은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야하는 상황으로 이런 일로 공조의 틀을 헤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이 같은 이유로 학회 측에도 공문이 아닌 구두상으로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생활위생팀 관계자는 "불소도포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포함돼 있는 영역일 뿐만아니라 치과 교육과정상 소아청소년과의사가 불소도포를 실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