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구제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 채 관계법 개정안 논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협의회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병원협의회 정인화 회장 등 대표단은 지난 23일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을 찾아가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의 구제를 적극 요청하면서 건교부가 병원 장례식장을 구제하지 않고 대형병원만 선별 구제할 경우 헌법소원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병원 경영이 어려운 마당에 장례식장까지 폐쇄하게 된다면 줄도산이 불가피한 만큼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이다.
현재 건교부는 병원 장례식장은 구제대상에서 제외한 채 대형병원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1종 주거지역은 1500평방미터, 2,3종 주거지역은 3000평방미터 이내로 바닥면적을 제한하고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만약 건교부가 이대로 개정안을 손질한다면 주거지역내에 설치된 병원 장례식장 93곳은 향후 2년 내에 폐쇄해야 한다.
중소병원협의회 관계자는 “건교부 장관과 면담에서 확답은 받지 못했지만,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고 돌아왔다”며 “만약 건교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중소병원협은 최근 성명을 내어 병원급 장례식장이 종합병원과 차별돼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밝힐 것을 주장하고 앞으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서 병원급 장례식장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도 일반 주거지역내 장례식장 설치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조만간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원칙적으로 병원은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