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식약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생동성 자료 미확인 및 검토불가 대상 576품목의 공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품목들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이어서 제2의 생동성 파문을 불러올 만큼 파괴력이 큰 사안이어서 의료계는 물론 제약계가 공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아직 내부 논의가 되지 않아 자료 발표 시기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률적 검토까지 마친 상태지만 당장에 공개할 만한 이슈가 없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이슈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제약회사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이 다시 이슈로 부각되는 등 적정한 시기를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시행된지 몇 달이 지나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대선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자료를 받아놓고 공개를 꺼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의협은 지금이라도 당장 관련 품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