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과다하게 징수한 본인부담금 환불을 지체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향후 지급할 차기 의료급여비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 과다 본인부담금 공제의뢰 업무처리 요청'을 시달하고 내달 3월부터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현재도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과다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과다 징수한 비용을 지체없이 수급권자엑 반환하게 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 공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비미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심평원에 수급권자가 확인을 요청한 비용납부내역을 조사해 그 결과를 수급권자에게 통보하고, 수급권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또 통보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반환을 지체해 수급권자가 반환금 지급을 신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향후 지급할 의료급여비용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예정임을 알려야 한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비용공제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심평원의 의뢰를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의뢰받은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될 차기 의료급여비용에서 공제하여 그 비용을 해당 수급권자의 예금 계좌로 지급하고 처리 결과를 심평원과 해당 보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공제처리 대상에서 장기간 의료급여비용 청구가 지연되고 있거나 휴폐업중인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중인 기관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수급권자가 과다 납부한 비용의 공제 및 반환과 관련된 업무 처리 기관과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