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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불 지체시 차기 비용서 공제

복지부, 구체적 처리절차 마련…내년 3월부터 시행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2-04 07:25:03
의료기관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과다하게 징수한 본인부담금 환불을 지체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향후 지급할 차기 의료급여비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 과다 본인부담금 공제의뢰 업무처리 요청'을 시달하고 내달 3월부터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현재도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과다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과다 징수한 비용을 지체없이 수급권자엑 반환하게 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 공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비미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심평원에 수급권자가 확인을 요청한 비용납부내역을 조사해 그 결과를 수급권자에게 통보하고, 수급권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또 통보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반환을 지체해 수급권자가 반환금 지급을 신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향후 지급할 의료급여비용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예정임을 알려야 한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비용공제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심평원의 의뢰를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의뢰받은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될 차기 의료급여비용에서 공제하여 그 비용을 해당 수급권자의 예금 계좌로 지급하고 처리 결과를 심평원과 해당 보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공제처리 대상에서 장기간 의료급여비용 청구가 지연되고 있거나 휴폐업중인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중인 기관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수급권자가 과다 납부한 비용의 공제 및 반환과 관련된 업무 처리 기관과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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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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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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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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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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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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