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예방이 중요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현명한 대처가 더 중요하다”
울산대병원(병원장 박상규)은 5일 직원과 협력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책’에 대한 특강을 가졌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간 좋은 인간관계 확립 △의료기기의 관리와 교육 △설명의무에 충실, 설명한 내용에 대한 기록 자료 △병원내 연락체제를 정비하고 환자감시 체계 확립 등을 주문했다.
또 △수련의의 지도 및 의료인 관리체제 강화 △병원내의 감염 관리, 오염물 관리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 △의료배상책임보험 등의 적절한 보상제도를 통해 분쟁해결 도모 및 자의퇴원에 대한 적극적 대처 △문제발생시 법률전문가의 조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대병원 관계자는 “의학의 발달로 의료서비스 또한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보다 환자의 권리의식은 현저히 앞서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반복되는 자세한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