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병원들이 의약분업이후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금압박을 해소하고 환자를 늘리기 위해 의료기기 DEMO제품을 구입치 않고 돌려쓰는 수법까지 동원,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초음파 의료기기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B씨(남, 35)는 최근 경기도에 위치한 한 병원으로부터 초음파기기를 구입할테니 데모제품을 볼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고 데모제품을 가져갔으나 성능을 확인해야겠다는 병원측의 요구에 제품을 맡겼다.
그러나 병원측은 한 달이 지나도록 구매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B씨가 직접 찾아갔을 때는 병원복도에 '최신 초음파기기 도입'이라는 선전물과 함께 환자진료에 이용되고 있었다.
최근 의료기 업체측에 따르면 이처럼 구입을 미끼로 테스트 제품을 들여온 뒤 환자진료에 이용, 보험청구하면서 정작 구매를 요구하면 성능이 별로라며 반납한 후 다른 회사의 테스트 제품을 또다시 들여오는 수법을 이용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
일부 경영이 어려운 병원들이 최신 의료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면 경쟁에 밀리는 것을 우려, 업체들을 상대로 시제품을 돌려가며 이용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병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이용, 급여를 청구하면 허위청구로 인정된다"며 "비급여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으나 고시를 통해 의료장비의 성능 및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적발될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데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같은 종류의 중고의료기기를 들여와 병원 소유인 것처럼 재산을 등록해 놓고 방치해도 식약청의 의료기기 관리감독에 의해 적발된다며 이러한 수법에 대한 근절을 당부했다.
하지만 업체측 관계자는 식약청의 병원별 의료기기 관리감독은 해당 병원측의 협조 없이는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병원측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은 병원경영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업체들의 무분별한 마케팅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며 "심화된 경쟁상황에 따른 최신의료장비 도입 요구는 병원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