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0일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당초 Pharm Manager 2000의 배포는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들에 한하여 무료로 이루어질 계획이었으나, 7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인 약사회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PM2000 프로그램의 무단 사용 행위는 저작권 보호법 뿐 아니라 정관과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 관리 규정에도 위배 된다는 점을 고려 회원들이 신상신고를 필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각 시·도지부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PM2000 사용을 원하는 신고 미필 회원들은 반드시 해당 시· 도지부에 신상신고를 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