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일을 잘 못 알고 임플라논 시술을 하여 임신이 되었다면 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일 "임플라논 피임기구는 설치 후 바로 배란 억제 효과가 있고 이식 시기는 생리 1~5일 사이에 이식하도록 제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다"며 "피임기구 이식 시기가 담당의사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했다면 병원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플라논 피임기구의 배란 억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제조사인 한국오가논㈜에도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20대 주부 A씨는 피임을 목적으로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 임플라논 피임기구를 이식 받고 33만원을 지불했다.
시술 후에 임신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 같은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검사 결과 임신 4주로 진단되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됐다.
A씨는 여기에 대해 “의사가 임플라논 시술 당시 이식 직후에 피임 작용을 한다고 설명하여 시술을 받았으나 1개월만에 임신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의사가 피임기구 이식 시기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피임 기구의 배란 억제 효과에 문제가 있다며 제조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임플라논은 한국오가논㈜에서 수입하여 병원에 판매하는 피임기구로 작은 성냥개비 모양의 약 40㎜ 크기의 피임기구를 상박부(팔 윗부분) 안쪽 피부 바로 밑에 이식하는 것으로 장기간(3년) 피임 효과를 유지하며 제거 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임신이 가능한 피임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