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다빈도 상병인 '무릎관절증'과 '정상임신의 관리'에 대한 심사점검이 강화된다.
특히 오는 3월 진료분부터는 전산점검을 통해 기준초과나 청구 누락분 확인시, 본격적인 급여비 삭감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무릎관절증과 정상임신의 관리에 대해 복지부 고시기준 및 심사지침 등을 반영한 전산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전산점검이란 요양기관에서 접수된 진료비명세서를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점검, 의약품의 허가사항이나 급여기준 초과 여부 등을 심사하는 방법.
심평원은 심사인력의 한계 등을 이유로, 매년 외래 다빈도 상병을 중심으로 심사점검대상을 확대해오고 있다.
"허가사항 범위 준수, 청구서 누락 및 기재오류 주의"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말 '무릎관절증'과, '정상임신의 관리'를 전산점검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심사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심사기준은 복지부 고시기준과 심사지침, 의약품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내 투여 여부 등.
특히 무릎관절증의 경우에는 △NSAIDs 다종 처방 지양 △골다공증 치료제, 소디움 하이알루로네이트(하이알 주 등) 투여시 관련검사 결과 기재 여부, 정상임신의 관리는 △산전진찰검사 고시 기준내 실시 여부 등에 주의해야 한다.
심평원은 오는 2월까지 요양기관들에 대한 사전안내를 진행한 뒤, 오는 3월1일 진료분부터는 본격적인 심사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요양급여비용심사내역 통보서 등을 통해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다"면서 "통보서 내용들을 참고해, 향후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