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시험 조작 혐의로 허가 취소가 예정된 동성제약 '바이딥정' 등 15품목에 대해 25일 진료분부터 급여가 정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이같은 방침을 관련단체에 통보하고 처방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품목은 △바이딥정(동성제약) △자이브정(태극제약) △뉴젠디핀정(뉴젠팜) △레칸정(한올제약) △레카드핀정(헤파가드) △레르칸정(신일제약) △에스디핀정 5mg(삼익제약) △하이텐정(티디에스팜) △암노딘정(위더스메디팜) △영풍클래리스로마이신정(영풍제약) △클래리신정(하원제약) △크래마정(한국프라임제약) △클래리드정(한국알리코팜) △클래로신정(미래제약) △크시론정(뉴젠팜)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올해부터 생동성조작 등으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경우 진료비 삭감조치와 함께 행정고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의약품을 조제 또는 보관하다 적발된 약사의 경우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더 강한 제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