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일반의약품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는 25일 바이엘코리아가 복지부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결정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수입상한금액 등재 재신청으로 인하된 ‘칼디비타츄어블정’의 기존 상한금액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4월 접수된 이번 사건은 바이엘과 로슈의 합병으로 로슈가 기존 1정당 160원에 등재된 ‘칼디비타츄어블정’ 약가가 합병에 따른 ‘수입상한금액 삭제 및 양도·양수’ 재등재신청 결과, 동일제품군 중 최저자의 90%인 103원으로 책정되면서 복지부를 상대로 부당성을 제기한 소송이다.
바이엘의 칼슘제인 '칼디비타츄어블정'은 90% 이상 의사 처방에 의해 판매되는 약제로 지난해 3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바이엘의 ‘칼디비타츄어블정’은 포괄적인 영업양수의 일환으로 로슈의 제조품목허가가 수입품목신고로 전환된 후 명의가 변경된 점에 비추어볼때 편법적인 약가인상을 위해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보험약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실질적인 동일성을 중시하여 동일한 의약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의 근거를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바이엘의 소송에 대해 “다른 제약사간 제조 품목에서 수입품목으로 전환시에는 동일한 약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건도 형식상으로는 로슈의 수입품목 신고를 양수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이는 동일한 약가를 인정받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로슈의 제조품목허가 의약품과 이 사건 의약품의 실질적 동일성 △편법적인 약가인상을 위해 양도·양수 절차를 밟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약사법에 의거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제품은 종전 제품과 동일가로 산정한 ‘보험약가 등재절차 관련 개선방안’ 취지 등을 제시하며 종전 제품과 동일한 160원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약제팀은 “현재 판결문에 대한 세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며 “항소여부는 내부 논의가 끝나는대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바이엘의 이번 소송결과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발표에 따른 국내외 제약사의 잇따른 소송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