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장동익 전 회장과 전 집행부 임원 등을 상대로 의협 예산 등 부당 사용금액에 대한 환수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전 집행부가 비정상적으로 집행한 공금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협 대의원회가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유희탁 의장 명의로 집행부 쪽에 환수 절차를 밟아라고 촉구하고 나선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집행부에 대한 환수 소송은 의협 감사단이 제출한 2006회계년도 특별감사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감사단은 특별감사 보고서에서 장동익 전 회장 7억2388만여원, 김성오 전 총무이사 5천여만원, 기타 전직 임원 2200만원 등 최소 7억6610여만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 관계자는 "특감에서 환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 금액은 미니멈급"이라며 "그간 의협이 입은 대내외적 피해까지 금액으로 따지면 환수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 집행부에 대한 환수소송과 관련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며 "잘못된 과거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환수소송은)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대의원회는 지난해 5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의협 2006년 회계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의결한데 따라 이원보 전 경상남도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 전 집행부의 회계부정 의혹과 회무파행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