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심사청구소프트웨어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국내 대표적 의약정보회사인 KIMS가 'KIMS POC(Point of Care)'를 내놓고,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선다.
KIMS(대표이사 이영택)는 13일 임상적의사결정지원시스템(Clinical Decision Surpport System, CDSS)으로 선보인 KIMS POC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KIMS POC는 의료기관에 설치된 OCS나 EMR에 연동돼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의약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의약품 처방·조제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KIMS POC가 지원하는 의약품 정보는 국내 유통 모든 의약품의 요약 및 상세 허가정보, 성분정보, 복약지도 정보, 보험심사기준 정보, 약품 식별정보 등이며, 약물상호작용체크, 용량체크, 중복처방체크, 과민반응교차감수성체크 등이 가능하다.
특히 KIMS POC는 심평원의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환자에게 처방·조제하는 시점에서 병용금기를 포함한 심평원 관리 항목에 대한 정보가 PC화면에 경고팝업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며,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해당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
또 저장된 점검 결과 및 처방사유 파일을 심평원 DUR서버에 전송되도록 하는 기능도 지원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와 심평원의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설치 의무화는 동일처방전내에서 병용금기 등을 점검하는 1단계 사업으로 향후 2단계, 3단계 사업이 단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도 KIMS POC는 각 단계마다 의료기관에서 진행해야 할 작업을 모두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KIMS POC는 30여곳의 병원과 유비케어 등 의원용 OCS를 공급하는 업체들에 제공돼 활용되고 있는데, 회사측은 본격적인 심사청구소프트웨어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의무화와 맞물려 적극적인 시장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KIMS 이영택 대표이사는 "KIMS POC는 실제 처방, 조제시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해 의약품 오류를 쵝기적으로 감소시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인의 파트너로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임상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용금기, 연령금기로 고시된 의약품이나 안전성 문제로 사용 중지된 의약품의 처방·조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발 무상 공급하도록 조치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