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케이블TV나 인터넷을 통해 자사 제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통신판매업체 및 식품판매업체 등 1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통신판매업체인 E사는 유명 연예인, 약사 등을 출연시켜 건강보조식품이 관절염과 부종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방송광고물을 제작해 케이블TV를 통해 허위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화주문 전문 콜센터인 S사는 케이블TV를 통해 업체 제품 광고를 보고 수신자부담전화로 주문하는 소비자들에게 정력 강화 제품 등으로 과대광고를 해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통신판매업체인 W홈쇼핑은 케이블TV와 광고계약을 하고 영양보충용 식품을 발기부전치료제인 것처럼 방송할 것을 요청해 적발됐고, 서울 서초구의 C사는 건강보조식품이 아토피 피부염을 완치시킨다는 내용의 광고를 케이블TV를 통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와 구체적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