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일당정액수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환자평가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요양병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노인요양병원협의회가 이들 준비안된 요양병원 재교육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노인요양병원협의회는 내달 7일 오후 2시부터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병원의 장기요양기관 참여 방안’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설명회에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과 노인요양운영팀, 보험급여팀, 노인병원협의회가 연자로 나선다.
복지부와 노인요양병원협의회가 설명회를 여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이미 1월부터 시행중인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에 대해 재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는 입원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서비스 요구도,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해 환자군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일당정액수가와 행위별수가가 병행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병상 대비 의사와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입원료가 차등 적용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 노인요양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19일 “올해 일당정액수가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수차례 설명회를 열었지만 아직도 상당수 노인요양병원들은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간호사 인력을 기준에 맞게 신고하고, 환자평가표에 따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등 7개 환자군으로 구분, 정액수가를 청구해야 수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엉터리로 신고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아 긴급 설명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은 569개. 이중 노인요양병원협의회에 회원 가입된 기관은 140여개에 불과하다.
다만 노인요양병원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협의회나 정부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정책 설명회에 참석하는 기관까지 합치면 300여개 가량이 연수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요양병원의 30~40%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중 일부는 최근 몇 년간 요양병원 붐이 일자 모텔이나 오피스텔을 개조해 요양병원 사업에 뛰어들었고, 일부는 비의료인이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도 공공연하다.
특히 일부 요양병원들의 허위청구한 사례가 언론에 자주 공개되면서 요양병원계 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2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기관을 검찰에 고발해 나갈 경우 준비안된 요양병원 때문에 자칫 건실한 병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인수 회장은 “요양병원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간병비 정부 지원 등도 뒤따라야 하지만 제도 전반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불신을 받는 것을 해소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