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2일 인수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21일 당정협의회에 제출한 '이명박 정부 192개 국정과제'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켰다.
슈퍼판매 허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품목은 소화제와 정장제는 물론 해열제까지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부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추진키로 결정한 것은 시민단체가 줄곧 주장해왔고, 인수위 국민성공제안에도 많은 의견이 올라온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이민원 팀장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은 그간 규제개혁위원회와 계속 논의를 벌여왔고 내부적으로도 검토했던 사항"이라며 "일본 수준으로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소화제와 정장제의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와 중앙약심 등 전문가 토론을 거쳐 소화제와 정장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하지만 해열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추신경계 부작용이나 오·남용의 문제가 있어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이 팀장은 "미국의 사례와 같이 감기약과 해열제까지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일단 복지부 방침은 일본 수준으로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반응이다.
박인춘 홍보이사는 "인수위가 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연례행사처럼 나오는 얘기다.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김주경 대변인은 "원래부터 슈퍼판매를 주장해왔던 만큼 찬성한다"면서 "경고문구만 잘 삽입되어 있다면 감기약과 해열제를 슈퍼에서 판매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