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디핀24서방정' 등 생동성 시험 조작 혐의로 허가취소 예정인 6개 의약품에 대해 오늘(22일)부터 급여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생동조작 의혹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허가취소 의약품에 대해 22일자 진료분부터 급여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22일자로 급여중지된 품목은 △한미약품의 '페디핀24서방정' △한미약품 '세프틸건조시럽' △드림파마 '레보투스정' △현대약품 '이테라졸정' △환인제약 '니펠에스알정30mg' △파미래 '니페디피나유더마서방정' 등 6품목.
이중 이테라졸정(드림파마)은 이미 지난달 24일자로 삭제 고시된 품목으로, 급여 유예기간(7월 30일까지)동안 급여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심평원은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 곧바로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