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결막염에 대한 심사점검이 강화된다.
특히 오는 6월 진료분부터는 전산점검을 통해 기준초과나 청구 누락분 확인시, 본격적인 급여삭감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전산점검 대상에 외래 결막염 상병을 추가, 지난 20일 접수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허가범위 청구 등 부정확한 청구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
심평원은 "그간 청구경향이 양호한 요양기관은 녹색심사기관으로 분류해 추가적인 심사를 생략해왔으나 일부 기관에서 허가범위 초과나 상병명 기재누락 등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외래 명세서 중 비교적 진료내역이 간단하면서도 청구빈도가 높은 결막염을 점검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5월말까지 3개월간 '심사내역통보서'에 조정예정내용을 사전 안내한 뒤, 6월 접수분부터 전산점검을 통한 급여비 실 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사전인지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심사내역통보서를 통해 조정예정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통보서 내용을 참고해 향후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월에도 '무릎관절증' 및 '정상임신의 관리'를 전산점검 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다. 양 상병에 대한 급여비 심사조정은 3월 진료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