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등 진단용 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심사점검이 강화된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미등록 또는 품질부적합 장비를 이용해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 본격적인 삭감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금년 3월부터 진단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용심사청구건에 대해 전산심사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전산심사 대상에 추가된 의료장비는 △MRI 장비 △CT Scanner △골밀도검사기 △X-Ray촬영장치 △X-Ray촬영 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장치 △Tomography △Mammography 등 총 13종.
전산점검의 내용은 장비의 유무, 품질부적합여부 등이다.
심평원은 4월말까지 '심사내역통보서'에 조정예정내용을 사전 안내한 뒤, 6월 접수분부터 전산점검을 통한 급여비 실 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
심평원은 "심사조정예고 통보 후 6월부터는 미등록장비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품질부적합판정을 받은 장비인 경우 해당진료비를 심사조정 할 예정"이라면서 "통보서 내용을 참고해 향후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