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문영목 회장의 판공비를 인상하려다가 대의원들의 반대로 실패한 사실이 늦게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7일 의사회 집행부가 상정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문영목 회장의 판공비를 25% 인상하는 안을 자진철회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판공비를 인상하려던 집행부의 계획은 무산됐다.
서울시의사회장은 매달 800만원의 판공비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00만원은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400만원은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월급 개념의 판공비다.
그런데 월급 개념인 400만원만 갖고는 경제적으로 쪼들린다는 것이 판공비 인상의 이유였다.
서울시의사회장은 회장직에 당선되더라도 의원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선거가 과열되다보니 너도나도 '상근회장'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게 전통이 되어 버렸다.
이날 분과토의에 참석했던 한 대의원은 "회비납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의 판공비를 인상하는 것은 회원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임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을 문영목 회장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인호 대의원이 방만한 예산 축소 등 긴축재정을 통해 회비를 2만원 인하하자는 안이 제시됐지만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