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과 관련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산의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DUR은 실시간 진료감시체계구축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는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 약제정보를 제공하는 약물사용평가를 핑계로한 실시간 처방 감시 시스템을 즉각 폐기해야한다"며 "특히 개인의 중요한 정보인 의료정보를 실시간 감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산의회는 또한 "정부는 DUR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획일적인 진료를 양상해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려하고 있다"며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행위 등 전문가로써의 의료행위를 절대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산의회는 "의사협회의 결의사항에 적극 지지하며 의료계의 대동단결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같은 지적을 무시하고 고시를 시행할 경우 산부인과의사들은 의업 포기와 함께 저지투쟁을 선언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