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약재 규제완화안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이는 식약청이 31일 한약재에 카드뮴 기준을 상향조정해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얻어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한의사협회가 즉각 입장을 발표한 것.
한의사협회는 "식약청의 현행 카드뮴 함량 규제 기준인 0.3ppm에서 갑자기 1ppm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자칫하면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나 0.3ppm은 나무뿌리, 나무 껍질 등 일부 한약재의 경우 생산 기준에 부합하게 생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토양 및 환경에서 0.3ppm기준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식약청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수긍했다.
문제는 한약재 중금속 수치에 대한 규제완화 고시를 발표하기 전에 부적합율이 높은 한약재에 대한 생산지를 샘플조사를 실시, 유통단계별 샘플조사, 가용섭취단계 샘플조사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난해 한약재 중금속 검출 등 한의계가 치른 홍역을 식약청은 물론 한의계가 다시 번복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
한의협 한 관계자는 "한의계가 지난해 한약재 중금속 검출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은만큼 식약청의 발표는 한의계에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