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의약품 처방시 심평원에 사유를 통보해야 하는 것을 물론, 해당 환자에도 투약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투약사실을 미고지 하거나, 고의로 처방내역을 송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기관평가시 반영하거나, 현지확인심사 및 현지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이 같이 안내했다.
금기약 처방시, 심평원-환자에 통보…미이행시 불이익 예고
심평원에 따르면 화면에 제공된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한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약제와 그 정보를 심평원에 전송하는 것 외에 처방전에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문서로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입원, 원내조제, 원외처방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입원환자에게 부득이하게 병용금기 등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금기의약품 및 처방사유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하거나 의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직접 설명을 해야 하며, 원외처방의 경우 처방전에 금기의약품 정보와 처방사유를 기재해 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기약 처방시 심평원에 실시간 통보외에 해당 환자에게 그 내역을 사전에 알리도록 고시했다"면서 "다만 통보방법에 별도의 형식은 없으며, 환자가 그 내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방식을 택해, 전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자 통보 및 금기약 처방내역 심평원 송신 등 고시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은 향후 현지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환자에 금기약 처방을 알리지 않거나, 처방전에 처방사유를 적지 않은 경우 또 금기약 처방내역을 고의로 송신하지 않은 경우 현재 기준상 처벌조항은 없으나 향후 기관 평가시 반영하거나 현지확인심사 및 현지조사 의뢰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면 진료기록 작성기관, 처방조제 없는 의원도 사전점검해야
이 밖에 심평원은 OCS가 없이 서면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 의사 처방시 점검기능 제공이 불가능한 기관도 의약품 사전점검은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면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요양기관의 경우에도 DUR점검은 수행해야 하며 종합병원 등과 같이 수납단계에서 처방전 교부번호가 부여되는 경우라도 의사의 처방에서 점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마찬가지로 약 처방조제가 없는 방사선과 의원과 임상병리과 의원 등에서도 인증받지 않은 SW를 이용할 경우, 명세서 반송 등의 조치가 이뤄어지게 된다.
심평원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품을 투여 받을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약 처방조제가 없는 기관도) 원칙적으로 (DUR설치·사용 대상에)해당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면청구기관의 경우 별도의 청구SW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예외로 두었으나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점검을 해야한다는 것은 동일하다"면서 "위반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지는 않으나 향후 심사청구 내역을 토대로 점검 여부 등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