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를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공단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발급의뢰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 청구비용을 산정해야 하므로, 그 내용을 숙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요양보험신청이 시작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은 △스스로 일생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 등.
이 중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나 의사진단서를 보험신청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나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소견서는 면허를 가진 의사나 한의사등이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소견서 발급비용 건당 2만7500원…발급의뢰서 미지참시 청구불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경우 건당 2만7500원으로, 의료기관은 소견서 발급시 신청인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단에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 구분에 따라 △일반가입자 20% △의료급여자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로 본인부담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 환자가 일반가입자라면 5500원을, 의료급여자라면 2750원을 환자에 직접 수납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다만 신청인이 내원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의 청구가 불가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공단으로부터 발급의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아울러 소견서 발급시 진찰료와 신경학적검사도 건강보험 청구를 할 수 없다.
공단측은 "의료기관은 발급의뢰서를 지참한 경우에만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신청인 내원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본인부담금만 수납 후 나머지를 공단 본부 장기요양심사실에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발급일 익월 청구…청구소멸시효 3년
한편 의사소견서에 대한 비용청구는 발급일이 속하는 날의 익월에 월 단위청구를 기본으로 하며, 청구소멸시효는 3년이다.
다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의 청구인은 의료기관 대표자로 해야하며, 청구서 및 청구내역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작성하고 청구서에는 의료기관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날인 해야 한다.
또 환자구분에 따라 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를 일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각각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