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족부는 노인요양시설이 촉탁의를 두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비정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촉탁의 제도마저 없앨 경우 시설 입소 노인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0일 “의료취약지역인 노인요양시설은 의무적으로 촉탁의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명의만 빌려주는 병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담의사가 없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 의사 포함)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촉탁의는 매주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은 촉탁의와 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복지법 상 촉탁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의료기관이 협약을 맺어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약 의료기관제도를 도입해 노인복지시설의 고령,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위축되거나 위험에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모병원 원장은 “요양시설에 입소중인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상근 의사가 필요하지만 시설의 사정을 감안해 촉탁의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촉탁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시설에 입소해 있는 요양 1, 2등급군은 중증의 기능장애와 질병 소유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이들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근 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미국도 촉탁의의 부작용 때문에 일부에서는 노인의학전문의가 상근하는 체제로 바꾸고 있다”고 질책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이 촉탁의를 두면 이중적 부담만 돼 타당하지 않다”면서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는 조만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