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2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에는 노인이 시설에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요양시설과 가정에 있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이 있고 재가시설에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사업소와, 낮시간이나 혹은 짧은 기간동안 노인을 보호하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사업소, 노인의 요양에 필요한 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복지용구사업소가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개인, 영리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고, 재가시설의 경우 임대건물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은 16.5m2의 사무실과 최소인력 2~3명(파트타임도 가능)을 갖추면 사업소의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낮아 새로운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가시설은 복합으로 설치하는 경우 사무실이나 인력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가령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경우 사무실을(16.5m2) 함께 쓸 수 있고, 요양보호사 3명이 요양서비스와 목욕서비스를 겸직할 수 있다. 다만,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목욕차량이나 이동용 욕조를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대표자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시청․군청․구청)의 노인복지담당부서로 신고서류 및 시설현황, 인력현황, 자격증사본 등의 구비서류(상세내용 붙임2 참조)를 갖추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한 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시설에 대한 상세정보를 등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