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박한성 전 회장 재임 때 특별분회 교부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무국 간부직원 A씨를 면직처리 했다.
의사회는 25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한 결과 찬성 10 반대5로 면직처리를 결정했다.
의사회는 "A씨가 박 전 회장 재임 때 사무국 경리담당하면서 서울대병원에 전달해야 할 교부금 500여 만원을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맹세코 교부금을 횡령한 적 없다. 돈을 전달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못한 이유를 말하자면 얘기가 길어진다"며 "이 세상이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이에 대해 "나는 돈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깨끗하다"며 "그러나 내 재임 때 일어난 일인 만큼 책임은 느낀다.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고 싶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A씨에 대한 징계 결정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사건을 종결했지만 A씨가 횡령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