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1부는 의사들에게 부정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임모(4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료장비 공급업자인 임씨는 지난 2003년부터 의사들이 주로 보는 신문에 대출알선 광고를 내고 나서 의사 10명에게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41억여 원을 부정대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6억2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검찰은 임씨에게 대출을 부탁한 의사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사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