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의약품이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는 행위가 전면 차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시 규정을 만들어 공포하고, 의료기관의 서로 다른 진료과 간 처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시 말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하여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하여 처방하도록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의사가 제대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남용을 막자는 취지로, 주로 6개월간 계속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되고,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인정하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초기 서로 다른 진료과 간의 중복처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는 등으로 인해 의료계의 일시적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의약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가 의료기관을 달리하여 처방을 받는 등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투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