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과 관련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가 도입됐으나, 노사간 이견으로 올해 노사관계의 화약고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처음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 관련한 각자의 입장과 쟁점을 확인하는 자리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발제는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과, 김선수 변호사가 '보건의료노조에서 바라본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노동기본권', '병원, 혈액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변호사, 노동부 최준하 서기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정진명 공동대표, 숭실대 정인섭 교수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