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이 의료기관에서 직원고용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직원채용,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 체결 시 도움이 되도록 '의료기관 취업규칙 예시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취업규칙 예시안은 내주 중 시도의사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 홈페이지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며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 고용특성 및 환경에 따라 가감하여 활용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의협이 마련한 의료기관 취업규칙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의료기관에서 직원에 대한 능동적인 인력관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