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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에 서면결의 재요청

회무수행 및 자금운영에 막대한 지장 초래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5-15 13:34:40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대의원회에서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서면결의 요청을 반려하자, 협회의 원활한 회무수행과 자금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서면결의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폐회된 데 따라, 우선 시급한 예결산 및 사업계획안의 서면결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대의원회는 서면결의의 내용이 협회의 정관 및 규정의 위배와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협회는 매년 총회에서 결정되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도의사회는 중앙회 및 시도의사회 회비를 매년 5월초에 통합 고지하여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지난 정총의 파행으로 인해 중앙회 회비가 결정되지 못해 2008년도 회비를 고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호소했다.

의협은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 및 임총 소집의 여러 제약요건 등을 감안해 정관에 의거해 부득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해 서면결의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부의안건이 처리되지 못해 신규사업 추진 및 회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비 징수의 실질적 기능을 담당하는 시도의사회에서도 중앙회비의 미확정으로 인해 일체의 회비를 고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도의사회 뿐만 아니라 의학회 및 산하단체도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 회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일부 의사회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협은 전했다.

대의원회가 서면결의요청이 정관 및 규정의 위배와 실정법에 어긋난다고 회신한 데 대해서도 의협은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 상임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적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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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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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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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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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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