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 수입을 유흥비로 지출하거나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진료과 인센티브수당 등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선심 쓰듯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04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진료과 성과급으로 총 33억여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진료과 성과급의 경우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된 업무에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경비로 789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비를 매년 두차례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전임의, 전공의 교육연구자재비로 지급하고 있지만 마취통증의학과는 2006년 상반기 3496만원을 받아 단체활동비, 회식비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과는 1219만원을 지급받아 이중 65만원만 교육자재연구비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식사 등 회식비, 단체활동비 등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은 경영상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겸직교원 제 수당을 선택진료 수입에서 집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이처럼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선택진료 인센티브수당을 신설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74억원을 지급했으며, 진료과 인원에 비례해 지급하던 진료과 운영비에 진료과 성과급을 신설, 2001년부터 6년간 58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진료과에서는 사전에 집행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진료과 성과급의 80%를 회식비로, 3%를 경조사비로, 3%를 단란주점에서 집행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은 2004년 2월부터는 의사의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본원에 근무하는 겸직교원과 임상교수에게 일반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건강진단비용을 신설해 1인당 최대 1백만원을 지원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여기에다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 의사수를 많게 하기 위해 기초의학교실 교수 67명이 진료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1인당 월 35만원씩의 선택진료수당을 지급했으며, 2006년에만도 총액이 2억여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