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피부염의 식품 알레르기 방지를 위해서는 원인 식품의 철저한 차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안강모 교수는 30일 센트럴시트에서 열린 공공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아토피피부염 소아환자 중 식품 알레르기가 연관된 경우 특정 식품의 섭취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강모 교수는 ‘아토피피부염에서 식품관리의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아토피피부염 발생원인은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유전·환경적 원인 모두가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중 식품 알레르기도 아토피피부염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에 따르면, 소아기에서 호발하는 아토피피부염의 유병률이 1995년 초등학생 8.2%, 중학생 4.4% 등에서 2000년 11.9%, 7.4%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교수는 “아토피피부염에서 흔히 문제되는 우유의 경우, 대체식품으로 완전가수분해 조제유가 권장되고 있다”며 “또한 식품 알레르겐으로 알려진 계란도 영유아기 섭취를 제한하고 관련 식품인 케이크, 빵, 마요네즈, 어묵 등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유수유와 관련성에 대해 그는 “모유수유가 아토피피부염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와 수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됐다”고 전하고 “따라서 현재로는 모든 영아에서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해야 하나 일부의 경우, 증상악화가 나타나므로 모유수유를 중단해야 한다”며 영아환자별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안강모 교수는 “분명한 사실은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식품알레르겐의 감작률이 높고, 특정 단백질의 섭취가 피부증상을 악화시킨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식품 알레르기와 연관된 경우 적어도 특정 식품의 섭취제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잘못된 식품 섭취는 소아에서 부적절한 영양공급과 성장지연, 심리적 압박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아토피피부염 소아 진단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환경질환에 속하는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전문의들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