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보건소가 여성잡지에 진료비 할인쿠폰을 끼워넣은 G성형외과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강남구보건소 의무팀 한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의 행위는 엄연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된다"며 "최근 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료비를 20%할인해주겠다는 쿠폰을 넣은 것은 잡지에 단순히 광고를 싣은 것과 차이가 있다"며 "의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환자유인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의 고발 접수를 받은 서초구보건소 또한 환자유인행위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서초구보건소 관계자는 "할인쿠폰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환자유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조만간 결정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검토 중에 있지만 사법처리결과를 받아 최종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황영중 회장은 "이번 사건 이후에는 아직까지 유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비급여 진료의 할인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던터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문제는 얼마 전 대법원이 '비급여진료에 대해 할인행위를 벌인 것은 위법행위라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 이후 이슈화 된 사안인 만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사법부의 처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