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일 건보공단 중앙포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접수 건수는 5월10일 현재 41건으로 지난해 101건의 4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월별로는 1월에 11건, 2월10건, 3월7건, 4월10건, 5월3건등 매월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중앙포상위원회는 접수 분 가운데 3건은 처리 완료했으며 18건에 대해서는 확인중이며, 20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3건은 자진취하, 신고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자체 종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요양기관의 내부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53건(2005년 20건, 2006년 33건, 2007년 101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총 8억7818만2천만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하고 1억2981만9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접수가 늘어난 것은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고, 포상금 액수도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지부는 포상금의 상한액을 최고 1억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얼마전 열린 중앙포상위원회서 의료단체들은 공익신고에 따른 현지조사와 관련, 조사대상기간이 요양기관마다 다른 이유와 현지조사 시 신고내용 외에 추가로 확인하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등은 "조사대상기간은 기본적으로 신고된 기간에 3개월을 추가하지만, 허위청구 등이 심한 경우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고, 무자격자 행위 관련 내용은 발생 시점까지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요양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내용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대상 기간의 진료내역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