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65세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잉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노인은 요양시설에 들어갈 경우 20%,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용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료의 4.0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심정지 응급환자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철도역사·항만 대합실, 경마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철도역사·항만의 대합실, 경마장 등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식품안전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식품안전법기본법'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