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10일 의료기기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스마일 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일 콜'은 허가심사와 관련하여 처리기간이 55일 이상인 처리민원의 15%이상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으로 실시해 민원업무를 완료할 예정이다.
설문내용은 공무원이 처리방법과 과정설명 등 민원요구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지 여부를 10개 문항으로 조사하고, 만족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점수로 합산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다.
의료기기안전정책과는 "의료기기 민원업무분야 스마일 콜 제도를 민원인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만이나 개선요구 사항은 가능한 즉시 시정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