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제로 둔갑한 불법 건강식품 85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22일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의 불법 건강기능식품의 기획실사 결과, 정력제와 성기능 강화제품 등 85개 제품을 단속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해외 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을 국내외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발기부전제 유해물질과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중추신경계를 최음제로 선전해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사례로는 발기부전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표시제품을 정력제와 성기능강화제로 판매한 ‘파워엑스’ 등 24개 제품이 단속됐다.
또한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요힘빈과 이카린이 함유된 중추신경계 흥분제를 최음제로 판매한 ‘익스텐지’ 등 60개 제품과 항우울증 전문의약품 원료인 풀루옥세틴을 함유한 ‘슈즈러 화분추출물’ 등도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영양기능식품정책과는 “이번에 위반 단속된 해외불법사이트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인터넷 국내 접속 차단과 제제요청 등 관리강화를 요구했다”면서 “이들은 국내법 적용과 단속의 어려운 점을 이용해 위해물질 성분 함유제품을 탁송과 우송 등으로 판매해왔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의 소비자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 구입시 정확한 정보와 더불어 정상적인 수입신고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위반업소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