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시 약값의 10%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의약품이 총 487품목으로 발표됐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퇴장방지약 1,196품목 가운데 487품목이 사용장려비용 지급 및 생산원가보전의약품 등으로 집계됐다.
신규 등재된 인센티브 지급 의약품에는 한국로슈의 러미라정, 신일제약의 신일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정, 한국넬슨의 한국넬슨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정150mg 등 3품목이 '사용장려비용 지급 및 생산원가보전의약품'으로 포함됐다.
또한 동화약품 ‘샤트펜현탁액’, 유유산업의 린코신주가 각각 사용장려비용 지급의약품과 사용장려비용 및 생산원가보존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반면 사용장려비 지급보류와 생산원가보전 의약품 등 보험약 709품목은 이미 생산원가에 장려비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인센티브 제공대상에서 제외됐다.
태평양 제약의 트롬피린정100mg은 생산원가보존 의약품으로, 한미약품의 써스펜이알서방정, 경동제약의 아스펜에스정은 사용장려비지급보류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한편, 의사 처방약을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하면 약사에게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의약품은 647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