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제12대 회장 선거를 몇일 앞두고 31일 오후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앞서 후보등록 과정에서부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토론회치고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태화 후보, 집행부 선거 개입 의혹제기
이날 김태화 후보는 후보자간 질문에서 갑자기 DUR헌법소원과 관련한 질문을 던져 정승진 후보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그는 이어 정 후보에게 "현행 집행부 임원인 오준열 총무이사가 사퇴하고 정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장을 맡은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정 후보는 "정관상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며 "오 이사는 함께 수련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평소 대전협 이사로 활동하는 그와 전공의들의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 의견을 공유해왔다"며 "일각에서는 갑자기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평소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및 시스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최근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재한 것에 대해 선거관리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된 것에 대해서도 정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일단은 제도상에 규정돼 있는 부분은 지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만약 동영상 게재를 저지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느꼈다면 사전에 우리측 선거캠프와 논의해볼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정승진 후보, 김태화 후보 추진정책 지적
이날 정책과 관련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에서는 정 후보가 김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해 그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군복무단축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현행 집행부는 국민고충위원회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펼쳐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김 후보의 답변을 반박하며 "현재 국방부에서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상황이므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일단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기간을 단축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풀어갈 문제이며 그때까지는 군의관들의 처우에 신경쓰는 것이 현재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공의들의 진료실 폭행 문제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이번에도 정 후보는 불필요한 조치라며 지적했다.
정 후보는 "이미 의료법 제12조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 등 진료를 방해했을 경우 징역 5년이하 혹은 2000만원이하의 벌금 등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며 "문제는 현행 의료법의 처벌이 너무 과중하다보니 이 경우 형사 사건으로 100~500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며 결국 의료법을 보완해야하며 이미 의협에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